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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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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택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임 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 황남, 월성, 불국동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경주시의 사업추진력 부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역 고속철도의 터무니없이 적은 운행 편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역은 2010년 개통 이후 관문의 역할을 해왔고 일평균 이용객은 최근 8,70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KTX역이 생긴 후 경주역의 이용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용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 횟수는 울산역의 절반도 않아 성수기와 주말에는 열차표가 조기에 매진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증편이 추진되어야 하나 경주시는 수요는 있으나 우려된다는 유감 표명에 그쳤고 결국 APEC 기간 중 한시적 증편만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니라 관광·경제·이동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경주시는 정차 횟수 확대와 노선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최근 다시 언급이 된 바 있는 택시요금 복합할증 문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과 표를 보시다시피 경주시는 경주역에서 도심까지 택시를 타면 55%의 할증이 붙는 복합할증 요금제가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이 1시간 가까이 되는 까닭에 대중교통도 불편한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고령화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행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수요부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관광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추진 중인 신라왕경복원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집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역 대합실입구 APEC정상회의 관련 조형물은 계단과 기둥에 가려진 상태여서 사진도 찍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경주시는 한동안 조치하지 않았으나 APEC준비지원단과 경주시의 협의를 통해 8월 26일 이동조치 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주시의 시작은 있고 마무리는 없는, 수없이 많은 무책임한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무겁게 여기시고 경주시의 책임 있고 신속한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 바로! 외국인 지원 및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주시의 외국인 주민은 2만 1,000여 명으로,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은! 재외동포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약 3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주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농업ㆍ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생ㆍ결혼이민자ㆍ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단순히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인구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업무가 저출생대책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총괄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체류 질서의 확립, 근로 환경의 관리, 지역 갈등의 예방, 정착 지원 등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는 2005년부터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부터 정착ㆍ교육ㆍ인권 보호를 포함한 통합 행정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 체계를 갖춘 우수한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3년부터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33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여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외국인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한정된 노동 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면 외국인의 이탈과 산업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은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외국인 지원 및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담부서는 행정지원을 넘어, 공정한 노동시장, 안전한 지역사회, 다문화 포용,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속 가능한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소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노동권과 교육, 정착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전담부서 신설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가 다문화 포용 도시를 넘어 이민ㆍ정착을 선도하는 도시, 국제적 품격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 문무대왕, 양남, 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박한 APEC 정상회의 준비로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잘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안관광자원은 바다와 관련된 자연 경관, 해양 생태계, 문화 유적, 해양 활동 등을 포함하는 관광자원을 말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경주가 해양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작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해양레저관광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국내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중 해양관광 매출 비중이 62.8%,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여름 시즌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와 주 5일제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 경주는 지난해 감포 나정항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되고 올해 감포항이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여러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 해양 관련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는 해양 레저·관광·로컬·치유의 4가지 테마로 분류된 40개가 넘는 전국의 대표 해양 콘텐츠에 경주의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서 본 의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경남 통영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해수부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전국에 두 곳을 뽑는‘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도 포항과 함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에서 열리는 ‘머슬비치’보디빌딩 대회나 독일 발트해 ‘배틀 더 비치’에 버금가는 행사의 팝업 개최를 통해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해양관광 트렌드는 친환경, 친수문화, 공유경제, 힐링, MZ세대 유입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동해의 경관을 바라보며 낚시와 해상캠핑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나 반려견을 동반한 해양레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 발굴 등 정말로 획기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경제정책과 등 우리의 우수한 경주시 공무원들께서 상호 협력하여 경주의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월 4일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열 여덟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을 발굴하고 생계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험가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서 체결로‘포스트 APEC’관련 상호관광 정책 벤치마킹 및 대중국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주시와 아그리젠토시 간 문화유산 분야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포스트 APEC’시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 신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안강 119안전센터」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의장 이동협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가설 건축물의 종류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재 직책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을 1명 증원하고 구성인원을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부자 가문을 기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조례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맞도록“중소기업”을“기업”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 현물 공급 시범 사업에 관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12.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지난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이 증액된 2조 3,72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16억 원이 증액된 2조 3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 증액된 3,356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5년 1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보다 3억 9,000만 원 증액된 2,79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1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2건에 대하여 7억 1,86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설명서 작성시 현행화 미비 및 수치 오류 등 오작성 된 사례로 인해 예산심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서 간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중복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부서 간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 2025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 2025년도 제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예, 최재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유인물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6쪽이지요? 세출 특별회계, 수정내용에 보면 증액에 7억 1,867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삭감내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 내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액은 그대로 금액이 맞는데요. 수정내역에 증액이 아니고 삭감내역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지적하신 항이 증액이 아니고 삭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저도 확인 결과, 맞네요.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 제가 회의 진행을 잘못했는 것 같네요. 아까 그 몇 항이지요? 17항을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이의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기된 그걸로 다시 17항을 재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는 아까 전 내용으로 보고 최재필 의원께서 발언하신 수정된 원안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회의 시 공무원증 패용 철저 등 건의 총 3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의정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2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안전국,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시민복지국,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대외소통협력관, 경주시장학회,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보건소, 북경주,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로 민간위탁지도 및 점검철저 등 시정 12건, 전국적인 APEC 홍보 추진 등의 건의 58건, 총 70건의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2.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등 시정 17건, POST APEC 대비 철저 등 건의 36건, 총 53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3. 2025년도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9건, 건의 47건 등 총 66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4.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