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고령운전자로 분류해서 일단 자료를 주셨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0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주신 자료하고 설명해 주신 것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초보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서 초보운전을 나타내는데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시고 싶으신지 자료와 설명이 달라서 지금 일단 어느 쪽으로 기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제 이 이야기에는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15cm, 15cm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노인 고령자의 인권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기준이 어딘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는 65세고 의원님은 지금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