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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305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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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 농촌에 드론영농을 활성화하여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읍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드론영농 기반 조성,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드론영농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드론영농의 안정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