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이 신설되고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