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양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양한 사업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드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