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지난 9월 회기 때도 저희가 소통을 했듯이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 감사에는 확인되었던 공설시장 운영 부적정과 그리고 위법관행을 개선코자 바로 잡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때의 문제화가 됐던 것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점포 사용자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방식으로 6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그리고 명의 변경신청서를 이미 서식으로 했던 것, 그리고 한 명이 최대 4개 정도까지를 보유해서 다점포 보유자가 많았던 것과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도 여기에서 갱신만 반복하면서 상위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저희가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조문 구조를 제가 보니까 제4조5항을 보시면 5항, 6항을 보시면요, 지금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를, 공고를 통해서 점포사용자를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와 제4조6항에는 공개모집 절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공개모집 자체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평가표를 공개한다든지 점수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핵심이 지금 내부지침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