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안전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지금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10m라는 반경에 옆에 있던 건물과 가까이 있는 건물에 지금 차등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단층짜리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하던, 만약에 건물을 두 동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허가를 받고 한쪽은 신고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집이 만약에 같이 철거를 해서 매각을 같이 해서 다른 데서 이제 큰 건물을 한 개 만들려고 할 때 분명히 다른 개인별로 이제 불편함과 금액적인 차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까지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서 시민들이 이견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없는 게 당연하죠. 저희도 이걸 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자체로만 봐가지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미리 좀 들었으면 안 좋았겠냐 라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