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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6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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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