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지금은 조례 규정에 센터장 임기 연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든지 연임 제한이 아니고 계속 이게 연임을 오래 하다 보면, 물론 오래 해서 경험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에 대한 퇴보되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자원봉사센터의 예는 아니지만 다른 조직에 이래 보면 그런 걸 통해서 그 단체장의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적발된 사례도 있고 하고 또 타 지방단체의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을 보면 연임 제한이 없는 타 지자체의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센터장의 공정한 기회 부여도 시켜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센터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이 조례에 의하면 센터장에 선임되면 이제 3년이 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연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도합 6년 동안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