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10-23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