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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30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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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내용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자원봉사자가 자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