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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30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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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와 재정 지원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과 협력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내 행사 및 축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이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