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건을 좀 만들어서 고문변호사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더라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소송을 하는데 대책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지 의회랑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고발을 하는 것이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이 오간 정황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자문을 해 주면서 그게 또 행동을 이렇게 해 주면서 거기서 지금 일정의 어떤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지금 현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전부터 거기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고소, 아니 고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입장변화가 이틀 만에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수는 없지만 조사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 충분하게 그것도 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지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기각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냥 항고를 안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어떤 준비 기일 연장을 도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해 보신 분들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업무적인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기획실하고 연관해서 법무팀이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서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거, 반대대책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돼서 그분들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법들도 많이 바뀌어서 노란봉투법도 쟁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요건이 아닌 이상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 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령이 만들어졌다시피 이것도 내가 볼 때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시민들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서명을 받아서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1만 명한테 2한 명한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해석한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할 게 아니고 해석을 하되 적용을 못 시킬 정도의 무형의 힘을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그전에 기정서 과장님이 내용을 써준 거 보니까 기업 현황 내용에 보니까 운영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30년으로 되는 게 있어요. 발전소 운영은 이번에 준 것은 30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 그린파워 주식회사 기업현황 여기 보면 여기는 20년으로 돼 있어요, 또.
발전사업 허가가. 이게 10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