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 안 제1조 중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 도시란 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2조제2호 “각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를 “다음 각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신설 안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①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건의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