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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9회 제11행정복지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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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 안 제1조 중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 도시란 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2조제2호 “각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를 “다음 각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신설 안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①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건의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