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여간 효과가 좀 있을 만한 장소 선정해서 이것은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때도 옥외광고물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개정되면서도 저희들이 전자게시대 관련되어 있는 조문은 연수구의 경우는 제27조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등해서 2017년 9월 25일에 개정 때 신설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자게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전자게시대 말고도 건물에 돌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는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