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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2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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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드리고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다시 시간을 가졌는데요. 불법 시트지 관련돼가지고 작년에도 이게 행감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근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덜 쓰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으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는 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쭉 분석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충분히 그게 강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계도장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하다 보면 시행하는 사업주들이 그걸 지켜나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해석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