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들 좀 이야기로는 이걸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조례안 명에‘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가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범위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경주시 대중교통비 어린이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놓으면 전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포함된다고, 함유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 그럼 경주시에 있는 어린이ㆍ청소년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