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어차피 보건복지부 정책이라서 이 정책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환수 사유가 대부분 근로소득 발생 미신고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수급비를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약간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알바를 해서 만약에 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환수 조치가 되는 게 근로소득 미발생분이 발생을 해서 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본인이 5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 50만원을 차감을 해서 지금 100만원에 또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원을 받고 그냥 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조금 하고 나서 내가 더 생활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50만원을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몇 퍼센트는 놔두고 몇 퍼센트는 차감을 하더라도 이 근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급비에 맞춰서 번 만큼 차감하면 누가 벌려고 하겠어요.
더 주저앉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근로능력 상실하는 거고 이거 탈수급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조금 이걸 막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