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부분에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또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행을 하더라도 또 잘 좀 목소리를 담아서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저 역시도 타 업계, 타 종사자분들의 어떤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떤 개인적인 종사자분들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부분들 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혜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6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또 경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