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상위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 근거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경주시 차원의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결을 전제로 하되 경주시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경주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경영·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