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를 명확히 하고 단위사업비 산정 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등 인구·수량 통계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을 통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의안번호 727)심사보고서-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의안번호 728)심사보고서-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