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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97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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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사상이 가진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생명 존중의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학사상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동학사상에 대한 조례상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동학사상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