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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29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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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거 근본적인 내용에서 자꾸 비껴가는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아까 이철우 전 의장님,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의회에서는 2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도 없고요. 보고 사항 안에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이 2명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더 추가로 나중에 볼 수 있으면은 내용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협력 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을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시작할 이 법이 이게 기금을 만들기 시작한 취지의 시기와 저희 현재 남한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와서 회의를 들어가 보니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를 했던 그 단체들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돈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 심의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의원 둘이가 이제 한순희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상당히 얘기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로 갔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막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매년 지출이 지금 통일 골든벨도 200만 원, 지출되는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 이후에, 처음 한 번 하고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억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면 10억을 만들고 새로운 조례 정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지금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가 열리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그리고 이 존치된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통일 미래센터 구축하는 데에도 이 조례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경주가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만 그 안에 있는 기금에 관한 부분이라서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협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