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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3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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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비 구입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자존심과 회복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가발 구입비 지원 상황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원 신청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환수 안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