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맞벌이, 한부모 가정 증가로 아이의 돌봄 공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복지를 높이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를 근거로 정읍시가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정읍시가 추진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 비용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부정 수급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 위탁 및 위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