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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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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조문이 제9조 위원추첨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문에 따르면 1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추첨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썼다면 그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위원회” 해놓고서는 이게 들어가는 것은 조례에 조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제11조에 제2항이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장에서의 동장님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는 보여져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 조례에다가 이걸 다시 담는 것은 14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제14조 위원회 해촉 제2항제3호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직무태만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하고 중복적으로 이게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위원이 다시 연임될 때 그런 심의를 거쳐서 사실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위촉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동장의 이름을 빌릴 필요까지도 없지 않다. 기존 조문에 대한 것만 충실히 이행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