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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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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동을 시범운영하다가 2년 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아주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라고 보지만, 과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따지면 좀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인원이나 이런 조례의 제약사항으로 통제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선정 및 위촉 관련돼가지고 제8조거든요. 8조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동별로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불합리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 동마다 어떤 진짜 제대로 최적의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가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에는 그것을 다양한 방법을 열어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전체 지자체의 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