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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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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의 문제는 인원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됐어야지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금 인원을 줄여서 가겠다. 올바른 접근법인지 한번 좀 고민이 되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현황을 제가 22년도 12월 기준 하고 23년도 1월 기준으로 받아봤어요. 현재 23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아까 평균 2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로 지금 인원 돼 있는 데가 30명이더라고요, 자치위원들이. 아마 이거는 조례 바뀌는 것에 대비해서 인원을 맞춰놓은 거다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동의 경우에는 22년 12월 기준으로는 32명이었고 1월 사이에 3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딱 맞춰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현황상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50명 이내” 이렇게 해놓고서는 30명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