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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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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니까 목소리가 좀 낭랑하게 들릴 것 같긴 합니다. 아무른 이번 2023년도 첫 회기에 문승현 국장님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환영 드리고요.

오시면서 이미 소문을 달고 오셨더라고요, 일 잘하신다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동료 위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려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가 전국에 한 4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김국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 드린 것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주 또는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주자가 이용을 하니까 거주자도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거주자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을. 그러면 사실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데, 거주자라고 포함된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