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간 뭐 인증을 거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안전도시 면모를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에 들어가서도 안전도시가 됐을 때 그러면 용산사태 같은 것이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5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관련해서 제1항제2호가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3호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좀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