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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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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4호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지역 사전고지 조례안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도시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