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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34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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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4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대상 정비 및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제3조의 공무원 후생복지 적용대상에 의회사무국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안제6조 후생복지사업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제4호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연수와 제10호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서 시의회 후생복지조례와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