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이 안을 올린 게 11월 11일이고요. 법제처 얘기를 들은 게 11월 22일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지금 국어기본법과의 관계를 보면 법규상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은 법에 하는 용어와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집행과정에서도 국어기본법과 다른 정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 불법이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이해나 해석상 좀 적합하지 않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