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중요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보통 조례안이라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아래 있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읽었을 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조례를 보면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화학물질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라는 말이라도 좀 써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걸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 외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산화수소가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따지고 보면 화장품 같은 것도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근데 상위법에 보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용범위에 보면 화장품도 속하지 않고, 약품은 또 약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속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읽었을 때 저희가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