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1일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면 2027, 28. 2년인데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3년 이내인데, 그러니까 3년까지 해도 되는데 왜 2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도 굳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행정 비용에 관한 얘기예요. 행정……, 에너지를 옥외광고물협회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법정 단체……, 사단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법인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록된, 그리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협약 맺어서 우리 업무를 계속해다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계약 과정은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이 일단 벌써 좀 그렇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 해도 될 일을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6년이면 세 번 해야 되고, 6년 동안에 3년 단위로 했으면 두 번만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거 정정할 수 있어요, 3년으로? 우리가 수정의결해 버려서 3년으로 할 수 있나?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올가미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틀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불편을 덜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은 당연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도 하고 있고. 그거는 질문을 했으니까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광고물 얘기는 사실은 이 업무는 게시대 관리에 관한 얘기예요. 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 업무는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게시대 관리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