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 이월금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미래전략과 투자유치 부분 70억 원하고 어업진흥과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9.75억 원 등등 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하고 보수 정비 부분이 한 9.9억 원, 10억 원 정도 되죠.
등등하면 이 금액들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실제로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이 사실 따오기도 어려운데 부서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사실상 실제 사업 집행 미비로 발생한 이월금이 많게 되면 교부금을 받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