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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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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2023년 1월에 연수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주민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될 때 그런 의지가 여기 충분히 담겨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저는 이번 개정은 무엇이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7조제2항이 삭제됩니다. 삭제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2항이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콘셉트인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12조에 가가지고 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주도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라는 것을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행하다시피 공개모집이 없어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해촉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일단적인 원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은 보상의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재는 조금이라도 상위법보다 축소되면 이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선 조례에 행해왔던 행위들이 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해촉이 되고 다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의 개정은 낱낱이 따지지 않는다해도 절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