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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34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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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공공주택 지원 기준이 별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숫자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500세대가 넘어가는 별도로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500세대 정도 아파트의 3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거주하시는 거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구간을 나누어서 거기도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공공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 부분이 되어있지만 조금 명확하게 좀 하고 또 공공주택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지원 대상 범위가 있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장이 인정하는’ 그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주 발생하는 지원사업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