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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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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미회수된 게 1500만 원.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됐다가 환수 받는 금액인데 주민감사청구 가서 차제에 환수받을 수 없도록 환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결사도 봤고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법적 자문을 구한 내용도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때 당시 2020년 초반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때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반영속도를 보면서 잘 대처를 했다 말이죠. 50%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주니 교육부에서 그거 빼고 주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발견을 못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복지원이 되므로 말 그대로 학부모부담금이 안 생기니까 우리는 안 주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발견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항상 보면 사립유치원이 이중수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골자로 짚고 가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은 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시에서 받을 그것도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서 등원을 안 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죠.

등원이 된 경우인데 그러면 등원이 됐다는 말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등원이 되면 부모부담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교육부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으니 안 준다라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