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13조 관련해서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토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는 것은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대장 비치 관련해서 그 밑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무형의 자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보니까 첨부 2호서식 3호서식 합해서 2호서식 발급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있으면 좋으나 교부했을 때 별지로 써 교부대장을 비치한다는 부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한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교부대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정대장으로써 각각으로 보기에는 헷갈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형물에 대한 자료 부분도 문구로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