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22

황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정대리,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는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 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항은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제1항은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특별위원회 정수, 선임방법 등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의 2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을 제48조제3항으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제47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