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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정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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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집행부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여 포상의 종류 및 대상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포상절차,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이중포상금지, 포상대장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6조는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제9조는 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명령, 당직신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당직자의 위치, 준수항, 당직자의 일반임무, 최종 퇴청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긴급사태시 임무, 공인사용, 당직실의 비품과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연락체계의 유지, 관외출타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1조 중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제3항으로 인용 되었으나, 제7조 제4항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 출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허가절치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전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6조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5조로 인용 되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제53조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