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차례 걸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형서 의원님께서 본인 생각과 틀리다.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남의 의견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제가 조례 수정안 발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나친 확대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복잡한 절차, 참여자의 의지 감소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정수를 늘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 2명을 함으로써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민주주의적 퇴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 위원 수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개수 및 운영규모의 확대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지표라 볼 수 없습니다. 운영규모는 줄이되, 진정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소통,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방안을 확대하고 숙의토론을 통한 주민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35명으로 제가 발의한 이유가 100명 이상이라는 무리한 인원수 증원으로 위원 모집에 따른 문제점, 다른 자생단체의 중복 가입과 연임을 강요하고 잦은 위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참여의지도 감소하여 위원 수를 감원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은 개정안의 30명보다 증원한 35명으로 조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3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0개 군ㆍ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 인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옹진, 남동구는 20명 이내입니다. 동구 30명 이내입니다. 중구, 계양구 50명 이내입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100명 이내입니다. 우리 아까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위원 해촉이유에 기존 위원의 참여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존위원들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만 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생단체 중복가입자 배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을 해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시 공개모집은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촉방법이 공개모집 추천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2명은 추천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 조례 19조에서 제26조 주민참여예산 기구 삭제 이유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지역위원회 복잡한 절차 운영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여자의 이해도 저하 및 피로도 증가, 예산편성의 일관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회, 지역협의회 주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은 심의기능이고 기존 예산기구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예산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이해도 향상 및 피로도 감소,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4조에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으로 변경한 이유는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강제적인 교육 운영이 아닌 구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자체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인천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도 상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 13조 위원회 기능은 기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축소,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상위법을 그대로 차용, 기능의 축소가 아닌 기존 위원회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대표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부끄럽게 매도하고 동료 의원을 질타하거나 그런 발언을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연수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