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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34회 제2본회의2022-09-27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태열 의원·안석봉 의원·김선민 의원·최양희 의원)

10시 01분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안석봉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24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건의해주신 질문 다 섯 가지를 통해 9대 거제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의회 또한 9대부터 인사권독립이 되어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제시민을 위한 시정과 거제시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처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9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일곱 명의 의원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산업노동인구 감소 관련 거제시정책입니다. 답변서를 보니 전임 변광용 시장님 추진했던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조선노동자 인구 유출과 유입에 대한 답변을 물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거 외에는 시장님만의 정책이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시장님은 후보시절 TV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조선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부족한 임금 국가직접 지원, 주 52시간 근무자 탄력제 운영등 추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 서일준 의원이 당선되고 1호로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 법안이 2020년 6월 발의되고 2020년 7월 28일 상임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이후에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의 법안이나 국회검토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PPT 1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검토보고서에 시장 수요가 적고 산업기반이 미약하여 민간부분 주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업만 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선공업진흥법이 1986년에 폐지되어서 그리고 제정안이 입법의 신중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PPT 2번입니다. 1-1번 이게 조선산업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특혜 업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1-2번은 재정적 기여에 따른 WTO제소 가능성 제기입니다. 우리가 금융지원 조치 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가지고 WTO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서 종합해볼 때 매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법률 안에 대해서는 안의 내용을 보니까 거제시에 참 필요한 안이 많은데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거 당시나 그 이후 이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PPT 1번: 서일준의원 발의 「조선산업특별지원법」 검토보고서

어, 그렇네요. 우리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TV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세가지중 2개는 현재 실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 국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개는 주 52시간 탄력운영제 시행은 최종 확정 공략에서 빠졌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조선업 인력난에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고용위기 연장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때는 해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어찌보면 반대로 인력난에 대한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어느 한 지역만 되는게 아니라 조선산업에 있는 7개 도시를 지정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노력해주시고요.

이태열위원

시장님은 아시겠지만 왜 우리 거제 노동자들이 평택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열의원

그렇죠. 천안, 아산 해서.
사회적인 간접복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PPT 2번 띄워주십시오. (PPT 2번: 전계장 기능인 거제&평택 임금 수준비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평택하고 우리 거제하고 임금의 차이가 지금 평택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33공소 하면 여러 가지 딱 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되면 보조공이 저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7만 5000원 정도해가지고 한 5900만 원 되는데 거제의 협력사 본공은 3924만 원, 거제협력사 물량팀이나 급식업체는 39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임금이 약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은 오버한 거 같지만 이 정도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전국의 건설일용공의 거의 대다수가 평택으로 가있는데 한 6만 1000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10년 치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간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임금인상 없이는 안 되니까 양대조선소 대표를 만나서 내년부터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요구했고 또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참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거제조선 위기를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인력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직접 지원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도 이야기하고 강원형 일자리도 하고 각각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이렇게 보면 어찌보면 복지, 문화, 의료, 보육, 교육 등을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 대신 기업은 임금이 좀 작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해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한 명당 3000만 원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고용유지시 융자금 30%대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갖고 각각의 우리 지역의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간접지원정책의 벤치마킹과 또 만 45세까지 지원하는 거제형조선업내일채움공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5세 이상의 오히려 75세 노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조선업에. 그 정도로 노령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령확대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청노동자 파업힐 때도 조선업 이슈에 시장님이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항간에는 서일준 의원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투잡 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잘 알다시피 노동부장관과 행자부장관 올 때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두 번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한 ‘하노위’라하죠, 일명.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51일간 더 간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제시장의 자리는 아까 말했듯 경영인의 자리입니다. 즉 말해서 거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가장 빨리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시기에는 잘 알다시피 아주 쪽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아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조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어떻게든 그분들을 잘 노사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 한 거지 꼭 그게 언론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제시장은 오히려 그게 낫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내륙고속철도 예타비용 편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비용-편의분석:Cost-Benefit Analysis)가 0.7이었고 경제성이 부족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정책 어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변광용 시장님 원팀과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2019년 1월 30일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내륙철도 예타면제를 위해 다른 사항을 끼워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고속도로 통영 거제간 고속국도 고속도로 예타 B/C를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게 경제성만 따진다면 사업이 힘들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박완수 도지사,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시장까지 공통 공략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문재인 정부시절에 예타면제를 비판하고 예타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결단력을 이끌어 내야되는데 현재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얘기하고 울산은 아예 안하기로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에 우리 부울경 특별연합 일명 메가시티가 대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서일준 국회의원, 박완수 지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렇다하는 활동이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고려되었다면 B/C가 0.32밖에 안되겠습니까?
안됐다?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거제가덕도 노선은 있는데 여기다가 통영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가능합니까, 그게?
말씀하시는대로 왜냐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많고 사실은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가덕도신공항은 되는데 가덕도신공항에서 거제도까지 오는 노선에 통영이 포함되면 1조 8000억 원이 추가가 되는데 총공사비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공사비가 높다고 하고 있는데 1조 8000억 원이 업이 된 사항이 되면 또 가덕도신공항의 B/C가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포함이 되겠나? 답변서에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라는 거죠.
가능하다. 일단은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고속도로 연장이 2017년 후순위 23위에서 일반사업 중 상위에 포함되는 나름의 성과를 전임시장 변광용 시장 때 내었으니까 이제는 시장님 차례죠, 그죠?
확실히 오늘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요즘 보니까 거제에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놨던데 거제백년디자인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저는 아중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임기 내에 예탸면제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은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장평과 중곡의 주민들께서 비만 오면 침수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를 주십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행정절차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3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3번: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수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범위는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당시 안전총괄과에서 덕산2차 옆에 유수지 확대하고 저쪽에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증설하고 관리교량 설치하고 이래갖고 100억 20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이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맨 밑에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 그때도 피해가 없고 준공 이후에는 침수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침수피해 없습니까?
여기는 해명로입니다, 해명로, 수월천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지금 저 위쪽만 유수지 쪽만 작업하고 실제로 작업을 종료를 했는데 침수가 됩니다. 현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개선지구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침수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침수흔적도와 침수상황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침수흔적 지도상에 침수흔적이 없어서 현재 신청이 어렵고 선정이 되기 어렵다는 건데 PPT 4-1번하고 4-3번 순연해서 띄워주십시오. (PPT 4번: 수양동 일대 침수 현황) 계속 이렇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수양동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찍은 자료이고 피해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고 있는데 침수흔적도가 없습니다. 현실과 시스템의 차이가 납니다. PPT 5번 띄워주십시오. (PPT 5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침수흔적도입니다. 이쪽에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PPT 6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6번: 서울시 강남구 침수흔적도)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이번에 사고 많이 났었죠. 그런데 매년 장마철마다 잠기는 서울 강남구를 보면 침수흔적이 없습니다. PPT 7번 띄워주십시오. (PPT 7번: 수양동 침수흔적도) 수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동도 침수가 되는데 분명 집중호우나 태풍시에 침수가 발생하지만 침수흔적도 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KBS 보도에 따르면 침수흔적도 정확도가 2%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현재 침수가 이루어진 사항을 거제시가 적극 어필해서 침수흔적도에 반영하고 개선지구 해제가 되었지만 우리 중점관리지역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어필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시스템 엉망이라고 저걸 dfl가 관가해서 되겠습니까?
PPT 8번 띄워주십시오. (PPT 8번: 수월천 문화축제) 이거는 제 시정질문이 아니고 시민질문입니다. 수월천 문화축제 참석하셔가지고 저거 보셨을텐데 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이중굴착을 예방해가지고 사업기간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수양동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수양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그날은 답변안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정자들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도 시에서 생태하천 사업 시비 붙여주면 동시 진행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균특예산 27억 원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내년 2023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도로과 직원 분들의 노고 덕분으로 올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시장님, 우리 상동초등학교 어린이사고도 있었고 선거기간중 제가 인연이 되어 만난 양정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아이파크1차에서 수월중학교까지 곧 다니게 되는데 인도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통학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초등학생도 몸으로 느끼고 아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공략은 없네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PPT 9번 띄워주십시오. (PPT 9번: 통영 그린로드 대장정 사례) 이거는 통영에 사업했던 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도 초록어린이재단과 현장을 점검하면서 자료를 좀 받기도 했고 조사결과보고서입니다. 거제시의 네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 선정 이유가 거제시 39개 초등학교 중에서 네 군데만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군데 현장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018년도부터 그린로드대장정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통학로 보행환경 연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거제시 도로과 본예산이 686억 원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 균특예산 제외하면 보행로 개선사업이 이런 저런 어린이보호구역 해갖고 7억 원되고 통영시는 도로과 본예산 115억 원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 균특예산 제외하고 7억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비슷하지만 거제시는 도로과 본예산의 1%, 통영시는 6%로 단순하게 본다면 이 비율의 차이가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어린이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
아마 그게 과속단속카메라까지 포함된 예산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 자체가 27억 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7억 원 하니까 약 35억 원이 되는 거고 통영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예산 10몇 억 해가지고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할 수 없다고요? 안 할 수 없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않고,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게 통영을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거제시도 도로과에서 답변은 비슷하게 하기는 하시던데 이게 ‘그린로드대장정’이라고 이게 통영시청을 포함해서 10개 통영의 기관단체들이 이게 구성되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통행로, 보행로 개선을 매년 활동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어떤 이런 협의체나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쪽 10개 기관단체중의 하나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11개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기들이 아동권리옹호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센터의 소장이 거제시와 협업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자기들이 예산을 댈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대고 그 외에 자기들 지적하고 이런 협의체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4단체들 공유해서 거제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보고싶다, 라고 몇 번이나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외에 통학로 위험성이 높은 곳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에 대해 실태조사도 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워킹스쿨버스나 그리고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우리 의원들의 건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에는 없었지만 우리 시장님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거 같아서.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답변 가능한 거라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정연송 사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공모 시에 최종 2인중에 현 정연송 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점이 개발공사 사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도 잘 알고 금융도 잘 알고 이런 부분이다, 그죠.
그런 어떤 시장님의 기대에 무색하게 현재 정연송 사장이 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횡보를 한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30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사장이 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장에 임명된 지 7일 만에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개발공사 번호를 통해갖고 정연송 사장의 명의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혈세로 개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비판이 생기자 이제는 개인분으로 수십억 시민들에게.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 중단해 주시죠. 원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태열의원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윤부원의장

아니, 거기서.

이태열의원

그러면 딱 한마디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사장직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가야되고 아니라면 ‘오이 밭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 는 우리 속담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지방공기업의 관리책임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행복생활국장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이태열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의 첫 시정질문을 오늘 시장님하고 국장님의 첫 시정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신 노인장애인과와 생활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렇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두 의무고용사업주가 도급을 줘서 물품을 생산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이고 삼성과 대우의 정규직을 각 1만 명으로 본다면 각각 500명씩 약 100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곱하기 의무고용률을 하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고용안할 때 마다 1명의 최저임금을 100% 부담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의 부담금 감면액이 최저임금의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의 부담감면액이 60%이상이니까 60%이고 그리고 각 고용률에 따라가지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60% 친다면 양대조선 감면액이 약 144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 현실은 양대조선소를 두고 있는 도시답지 않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두 곳이 있었습니다. ‘연연칠백리’하고 ‘유케이코리아’ 라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유케이코리아는 통영으로 떠나고 연연칠백리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유케이코리아가 왜 통영으로 떠났습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일단은 생산공장 자체가 원래 아주동 본점에 소지하고 있다가 시설요건이 맞는 통영 도산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시설요건이 맞는. 일단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 거제는 땅값도 비싸고 평지 구하려니까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도산면으로 넘어갔다는 말씀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케이코리아가 거제시에 있었다면 거제시의 장애인들을 더 고용할 텐데 그런데 통영으로 또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통영에 이익이 되지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장애인고용촉진법」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그 업주를 융자 또는 지원시 우대하여야한다고. ‘하여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지역에서 적극 지원하면 우리 부족한 거제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공감하십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장애인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거제시에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거제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거는 지방사무이고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거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 어찌되었던 유케이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케이코리아가. 그리고 어쩌다보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한 곳 뿐이니까 거제는 양대조선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선구매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144억 원 치를 내가 그걸 하려면 감면을 받으려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금액이 지금 현재로 보면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관외표준사업장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거제시에는 딱 한 곳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매우 영세합니다. 연연칠백리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우리 장애인의 기회를 혹여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표준작업장도 사실은 거제시가 연연칠백리 한 곳 밖에 없는 아주 영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기업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중에서 우리가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SK, 한국타이어같은 경우 자회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이런 대기업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자회사 형식으로 있는 그런 사업장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자체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표준작업장을 설치한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열악하고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현실이 딱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도 제 질문에 공감하시는 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고용해서 한다든지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어떤 선이죠.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가치경영이 우선시되니까 아마 그건 가치를 우선하는 어떤 경영 때문에 하는 거 같고 저는 오늘 좀 타 선진지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PPT 10번 띄워주십시오. (PPT 10번: 국내표준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기: 푸르메 여주팜 엄기영 팀장) 이게 여주팜이라고 장애인과 공존하는 푸르메 여주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활짝 웃고 계시는 공무원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엄기영 팀장님인데 저분께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 여주팜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한 부부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기증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끌어 모은 거는 저분이시죠. 여주시청 장애인담당 엄기영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컨소시엄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 검토 그리고 조례 제정, 출자 등을 거쳐갖고 20%의 지분을 출자를 했고요, 여주시가 20% 출자를 지분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0%, 푸르메재단이 50%를 출자해가지고 농장건립과 운영을 진행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60명의 지역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내가 고용한 의무고용비율에 100분의 30만 하면 됩니다. 30%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명 고용하면 30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장애인 60명이고 비장애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이죠. 또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감이 있고 20% 어찌보면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주시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대우와 삼성, 거제시가 협업을 통해가지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저렇게 컨소시엄형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은 ESG경영이 될 테고 대우, 삼성은. 우리 거제시도 또 가치를 추구하는 ESG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처음 파악을 해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듯이 자회사 형식도 있고 컨소시엄 형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 있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 적정한 사업주와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행정이든 정치인이든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복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되어서 저소득층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활국과 미래성장국이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제안했던 것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든지 해서 가시적인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힘들 수도 있지만 포함되면 좋고 1차 추경에라도 이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일단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과 우리시의 여건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여건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입 여부를 추진해 나가볼 수 있도록 그리해보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삼성하고 대우가 한참 잘 나갈 때 매출이 30조원이고 지금은 쭈그러들어도 매출이 14조 원, 15조 원 아닙니까, 두 개 회사 다 포함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건화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거제시의 현재 기업의 인원이 2,40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약 59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내는 거 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남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사무라고 두지 말고 아까 얘기 했듯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선 사업자를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제시민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장과 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잠깐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가 늦었지만 우리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 하청, 장목면, 옥포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에 이어 9대 재선의원으로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방안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초심을 더욱더 다지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상사업 추진현황, 행정타운 추진사항 및 완료계획, 거제경찰서 및 기타 기관 행정타운 입주에 대한 시의 입장,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계획 및 이전계획 난항에 따른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서와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방선거 끝나고 약 3개월이 지나고 또 시정운영하신다고 실과보고도 받고 면동 순방도 하고 했는데 3개월 동안 느낀 걸 토대로 이렇게 시정운영하신 거에 대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사 했는데 마침 이태열 의원께서 시정질문 첫 번째로 하면서 본인이 했네요.
그럼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은 옥포지역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지역민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1동 지역은 상당한 면적이 상업지로써 조선산업의 배후도시로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욱 크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빈 상가가 한집 건너 하나씩입니다. 이러한 옥포지역의 어려움을 우리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상동이든 아주든 도시팽창으로 옥포에 살던 분들이 다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실질적으로 옥포가 아파트들이 한 18평, 19평 그 정도이다 보니까 조선산업의 한 20~30년 근무했던 분이 자녀들 성장으로 인한 학군이나 이런데 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옥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조선산업의 활성화일 때는 옥포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있다가, 그리고 주소를 이동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6만 명 정도가 육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은 총 인구가 3만 4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옥포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살려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백년거제디자인 TF팀을 만들만큼 우리 무슨 사업에 있어서 밑거름을 중시하고 계시던데 사업에서 밑거름이 중요한 이유도 알고 계시겠죠?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나오실 때 옥포성안로 특화거리사업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고 나오셨죠?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하러 나오신 시장님 제가 조상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친해서 옥포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이 준거 같아갖고.
그러면 너무 천만다행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밑거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옥포성안로 특화거리사업이 뭔가 큰 그림을 그려져서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선정 함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주민들 만나갖고 이런 특화거리 만들거니 협약서와 동의서를 써 달라, 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국비선정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그래서 국비선정이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해서 6억 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소진하기 위한 시비든 그렇게 바빠서 좀 놓치지 않았나, 뭔가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 거기에 간판도 디자인도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옥포성안로 특화거리사업이 2023년도까지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까지 전선지중화사업 할 거라고 꽃길, 가로등 사업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성안로 특화거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러 내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올라옵니까?
예, 우리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때까지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가 어쨌든 그런 명쾌한 답변을 들으니 저도 힘이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침체 극복 관련해서 내나 이거하고 연관이 같습니다.
그간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상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옥포에 하고 있는 우리 성안로 특화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동력이 실질적으로 옥포가 필요합니다. 옥포는 조선산업의 배후도시였다가 지금은 옥포가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700만 명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리 되지 않죠. 옥포는 꼭 한번 들려보는 그런 동네 해시태그 쳐서 네이버 검색해서 옥포는 꼭 한번 들려보는 동네로 만들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PPT자료 1번 띄워주십시오. PPT1번: 저게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영국 뉴캐슬 ‘북쪽의 천사’ 조각상입니다. 혹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우리 선진사례를 찾아보다보니까 도시하고 비슷한 곳을 찾아보니까 두 곳이 나왔습니다. 이 두 도시 모두 공업도시와 탄광도시에서 예술작품 하나 유치를 시작으로 예술 관광도시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에 한 1조원이 들었지만 6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았고요. 그리고 영국 뉴캐슬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서 상당하게 우리, 영국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구가 거의 우리 거제시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산업 배후도시가 아니라 거제예술관광도시로써 재탄생하고자 옥포동을 예술관광 집객시설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조선산업 위기된다라고 해서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우리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은 경치나 주요관광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거기다가 곁들인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추진 의사가 뭔가 그런 방향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검토를 해보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포종합공원은 대우조선소로부터 물납을 받은 상태죠?
그 옆에 108계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꾸밀지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질문지 유출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실질적으로 그 계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계단이고 그게 좀 낡고 노후화되어서 그걸 뭔가 리모델링해서 뭔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집객시설을 만들어보자 라고 용역이 되었고 아마 그게 포토존 설치와 뭔가 이걸 꾸미기 위해서 한 거고 조각공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이 두 곳에.
그리고 조각공원도 앞전 변광용 시장님 때 어떻게 꾸밀 건가 기본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산림녹지과 그때 세운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전망대 설치와.
다시 실과에 가서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무엇보다 예산투입 시 적시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포지역은 조선경기 침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임과 동시에 어느 지역보다 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한정된 예산의 어려움과 타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옥포를 성공모델로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초면 시외터미널도 되는데 옥포지역구 시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지역구 변경에 따라서 연초, 하청, 장목으로 늘어서 더 바빠졌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은 우리 건설전문가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지.
우리 행정타운 사업이 사토량 증가와 발파암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이 기존사업자와 협의한 계약보다 못 미치고 있는데 우리 시정질문의 답변에는 행정타운 사업이 계획고 조정보다는 재정투입을 하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공정률이 한 몇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40몇 %요? 공정률이요?
저는 60%.
안 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나무도 다 베고 나서.
도로변하고 10m 높이까지 하는 게 우리가.
암석을 더 파게 되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2024년 3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만 재정투입이 되면 건설회사에는 2023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
그 당시에 뭔가 지원을 더하게 되면 사토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랑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공기단축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사측에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거제경찰서에서 2026년까지 부지기반시설까지 완공하게 되면 우리 행정타운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공문이 2021년 5월 21일 오는데 하나는 우리 옥포2동 주민센터 1층에서 3층 있는데 거기 1개 층을 무상으로 쓰게 해 달라, 또 하나는 옥포동 도서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5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의 답변을 보면 주민센터 자치센터 쓰는 건 무상으로 하고 올 연말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건설전문가이니까 5층 주차타워를 300평 올렸을 때 예산확보하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맞죠?
지금은 불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그럼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를 입주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에 애초 석산개발방식으로 개발할 당시에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하고 공문으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들어올 의사를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못 갔던 부분은 저는 우리 거제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발파암이 얼마정도에 나온다는 사업량을 정밀하게 책정하지 않고 사업자를 모집하다보니까 원래는 행정타운 암석하고 사토를 우리 고현항에 넣으려고.
그러면 거의 사업이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박종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쨌든 2024년 3월까지 행정타운이 부지조성이 되고 기반시설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거제경찰서도 어쨌든 그 기간이면 충분하게 자기들도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주십시오.
기재부의 승인도 필요하고 거제경찰서가 장평동으로 가고 싶어 해도 우리가 일몰제에서 토지가 해제되더라도 어쨌든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거제시 행정에도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또 거제시의회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거제시의 사업이 지진부진해서 잘못 간 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흘러가야 된다.
어쨌든 2024년 3월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경찰서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행정타운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애초 계획대로 가야 우리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장승포시하고 거제군하고 통합 당시에 어쨌든 거제시청이 고현으로 옴으로써 구장승포시에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상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건설이 옥포동 부지는 얼마 안 물려 있습니다. 거의 연초면 부지인데 그래도 옥포동의 땅이 좀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다 동의를 해준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 사업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거제시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PPT2번: 우리 PPT2번 보면 2018년 12월, 2020년 10월, 2021년 4월 세 차례 유찰이 되었으며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지금 유찰이 되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시의회 업무보고도 안하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사업이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의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우리 거제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시장님은 할 의지는 있습니까?
유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공영방식이든 민간합동방식이든 우리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사항에서 가능합니까?
우리 시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할 거다, 라는 계획을 빠른 시일에 뭔가 성과가 나와서 어떻게든 시외버스터미널.
어쨌든 서일준 국회의원도 연초이고 우리 시장님도 연초이고 뒤에 계시는 의장님도 연초인데 연초면민의 오랜숙원사업 이었어요. 애초부터 상동들녘하고 연초들녁하고 두 군데 때문에 갈등도 있었지만 연초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10몇 년 더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는데 어쨌든 공영방식이든 민간합동이든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초면민들이 연초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그때 회의하면서 연초면민의 숙원사업 세 가지 중에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이걸 시정질문을 좀 해 달라, 우리 박종우 시장님의 강한 의지력을 듣고 싶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님은 뭘 하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저도 연초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그 말 넣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려다 살 뺏습니다.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될 거 같고. 어쨌든 시장님 여러 시간동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석봉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이 있는데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럼 안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 드리겠습니까?

김영규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안로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로 거리조성이라고 하면 옥포의 하나의 관광아이콘을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안로 거리에서 지금 특화거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선지중화사업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리에 대한 주제 컨셉이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특화거리를 지금 현재 가보면 특화거리의 빈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빈 상가에 대한 지원정책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집행부의 행정타운 사업 부실에 따라 2024년도 3월까지 공사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보전에 대한 재정 투입이 검토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거제경찰서 입장에서는 기재부 사업 위치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법적, 행정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설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지 계획변경에 따라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TF팀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윤부원의장

안석봉 의원님 허락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아니요.
동수

김동수의원

안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안의원 승낙했습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불허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불허한다고요?
석봉

안석봉의원

예.
동수

김동수의원

뒤에 앉아서 너무 하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보충질문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므로 답변자는 질문이 끝난 이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과 최근 태풍 내습으로 거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봉사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합심과 실천이 우리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희망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늘 깨어있는 이성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인 저희 의회는 시민의 권한을 대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끔 언론인 분들의 날 선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적재적소의 비판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마음도 보태어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정 질문이고 앞 회기 때 5분 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제시민과 우리 거제시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식적인 인사를 못 드려 오늘 서두에서 인사말이 길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간에는 본 주제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박종우 시장과 이기훈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제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각 부문에 대한 정책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범위 설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제는 지리적 특성상 중부권을 제외한 전 권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 관광 요소라 함은 어느 권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자랑인 거제 9경 중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동·남부권에 있습니다. 이처럼 거제를 대표하는 9경의 선정에 대해서만 보면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꼭 관광으로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지리적 등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 복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제 권역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인프라를 이제는 더 이상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프로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거제가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청스포츠타운, 거제면 스포츠파크 등의 기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체육인을 비롯한 프로스포츠인들의 실사용 측면에서 볼 때 기타부대시설 등의 부가적인 인프라가 다소 아쉬운 실태입니다. 독봉산 공원 또한 규모의 면에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거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라 하기에는 가히 내세울 형편은 못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거제는 이미 거의 전 분야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조금씩 혹은 점진적으로 구성돼가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더 이상 흩뜨리지 않고 집중·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2년 시정주요현안사업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 중 특정 지역에 사업건수나 예산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면·동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짧게는 약 6년이 안 되어 진급했고 길게는 20년을 넘겨 진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진급 가능 연수인 4년 만에 진급하거나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또한 전보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다시 전보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기존 인사의 불가항력적 전보 요소도 있었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는 사기 저하는 물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공정 그리고 균형이라는 의제는 하나하나의 구분된 면으로 봤을 땐 좋은 요소들이나 한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 상충하며 견제의 기능 또한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용인과 등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능력이 인정되고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인사 철학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는 거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 8기 박종우 거제시장 지역공약에 따르면 공영 주차 공간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현동 중곡지역은 고현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요에 비해 공영 주차 공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공약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밝힌 바대로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주차장 건립 장소와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중곡지역은 주차난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많은 통행량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 상가가 형성된 중곡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로안전시설물, 일반통행 설정, 불법주정차 해소 등 고질적인 차량난과 주차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상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구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지역균형발전과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서, 도심 주차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주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8월 4일 자로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업무 파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윤부원 의장님, 최양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박종우 시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선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은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지역별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환경개선방안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곡지역 또한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되며 중곡지역은 유휴공간이 부족하나 유일한 장소인 신현농협 뒤 어린이공원 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과 불법 주ㆍ정차 상습 발생지역, 민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해당되면 내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곡지역 내 발생하는 사고와 불법 주ㆍ정차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계획에는 보도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일방통행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시급한 공영주차장 확보 후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중곡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렌지사우나에서 한미비치빌까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을 검토하여 주차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ㆍ정차 주차단속강화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선민의원

예.

윤부원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로 할까요?

김선민의원

시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민의원

시장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중재를 모으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함께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거제안의 산적한 현안들 파악하시고 또 100년 거제를 위한 구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취임하시고 90일 정도 돼 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첫 시정질문을 거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 저도 다녀보니까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청사진의 윤곽을 확인하고 아까 질문을 했고 답변대로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앉아서 들으면서 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원칙을 딱 지키시면서 지역별 특색에 맞춘 그런 균형발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민선 8기 끝날 때까지.
꼭 성공하는 민선 8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저는 아까 전에 답변 중에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즉 그게 원칙 부분인 거죠,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인데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기보다 면·동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틀을 고정하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발전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즉 이런 최소한의 원칙이 가이드라인이 부재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하면 또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서 무분별한 발전 또 그런 도시 팽창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비닛 용역 되게 많이 있나보네요.
전에 용역 해놓고 다들 캐비닛에 넣어놓으셔서.
그러면 T/F팀 구성은 아직 안 했고 준비 중에 있다.
아, 임시로 되어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캐비닛에 있던 옛날 자료들 다 검토하고 이런 진행 중에 있는 것이네요?
정식 출범하면 확실하게 캐비닛 검토하셔서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하면 관광 거제이기 때문에 9경, 9미, 9품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시장님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홉 가지 경치, 아홉 가지 맛, 아홉 가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중에 제가 오늘 발전과 관련된 그거이니까 9경 했을 때 대부분 동남부권에 있죠?
주로 동남부권에 치우쳐 있는데 저는 동남부권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에서 동남부권이 그래도 제일 천혜의 자연경관과 답변하신 대로 아름다운 해안선 등이 말 그대로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자연경관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또 기본적으로 자연이 베이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려한 자원들을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조선산업 때문에 관광을 놓치고 있었던 그 관광, 그렇게 바라는 거제 관광의 메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권역에 맞는 많이 있다고 해서 더 발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권역에 맞는 개발과 발전,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2년 초에 거제에서 작성한 2022년 시정 주요 현안사업 이것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즉 2018년에 시작하고 2019년에 각각 시작해서 2022년까지 시작한 사업 건수들 중에 가장 적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양동이 몇 건이?
제가 2018년부터, 그전에 이어져 오는 사업들 말고 딱 그 기점으로 시작했을 때 보면 한 건이었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건이 맞고 나머지 랭킹 하위 5개 정도만 말씀드리면 능포, 장평 2건, 장승포까지 2건, 옥포동까지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건수가 제일 많은 동네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등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일운면.
거제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면 제일 하위 동네가 동 지역이고 상위 동네가 면 지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양동 한 건은, 제가 말씀드린 수양동 한 건은 그겁니다. 양정동에 복지관 이전하는 것 그것 말고는 2018년부터는 없거든요, 새로운 사업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딱 드린.
2018년부터 그 사이에.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 같은 경우 남부내륙철도 건설이라든지 아까 전에 앞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행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제외하고 딱 그 동네사업이다, 하는 것을 보니. 또 사업비로 기준 했을 때 가장 많이 투입된 동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운면이 608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일운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제일 적게 투입된 곳이 수양동이라든지 능포, 옥포 이런 데는 얼마 정도 투입됐는가 비교 자료를, 제가 받은 비교 자료를 보는 겁니다. 보면 능포가 75억 원, 장평이 78억 원, 수양동이 90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은 동네하고 제일 적은 동네하고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업 건수라든지 사업비만으로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각 동네별로 지역 균형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전체 문제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정권을 끊어서 그렇게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해 보는데 다소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지역균형발전 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시장님께 한번 질문드린 거고 또 많이 투입된 동네하고 비슷한 규모 아까 1등이 일운면이라고 했는데 한 7,000~9,000명 정도 사이의 인구가 있는 옥포1동, 능포동, 거제면, 연초면 이런 데 비슷한 인구 규모가 있는 데하고 비교하면 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거제가 몇 시간대 생활권도 아니고 특별한 거 없으면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기반들 이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동네는 발전하는 모습들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어떤 동네는 발전이라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도태한다는 느낌마저 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쯤 되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거제시를 위해야지 동네 시장 하지 말자는 그런 말뜻에서 아까 전에 오전에도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음들, 연초 이런 발전에 눈치를 보자는 말이 아니고 동네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라는 지리적 특성이 고현이라는 도심, 수월이라는 도심, 옥포라는 도심 중간 지점에서 유효지가 비교적 있는 그런 집결지 혹은 요충지나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니 또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연초 발전에 대해서 눈치를 보자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동네가 보면 횡으로는 국지도58호선도 지나가고 있고 종으로는 국도5호선도 지나가고 문동 연결되면 국도14호선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데 그쪽 교통망을 생각했을 때 교통의 요충지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12대 핵심 공약과제하고 93개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또 권역별 공약사업 정말 심도 깊게 진행하셔서 우리 거제가 균형발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거제의 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어놨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사계절이 점점 무색해져 간다지만 거제만큼 그래도 기후 요소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기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거제 동네에 스포츠산업 키워나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같은 것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죠?
올해 초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 중에 거제로 전지훈련 온 구단이 있는데 아시죠?
예, 한화에서 왔습니다. 또 한화에서 하고 있는 도중에 MLB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도 합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오키나와도 잘 아시네요? 오키나와 리그도 아십니까?
오키나와 리그 자체가 정규리그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워낙에 전 세계에서 프로구단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만의, 프로 게임들이 보통 4월에 시작하는데 그전에 약간 모의고사 격으로 워낙 모이니까 리그가 시작한다고 해서 오키나와 리그라고 하는데 먼저 언급해주셔서 우리가 오키나와 리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후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후와 우리 스포츠산업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이런 한화라든지 유수의 프로구단들,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훈련을 오는 장소인데 이렇게 MLB에 소속된 선수들은 아무 곳에나 훈련을 안 보내는 것 아시죠?
스프링 캠프의 천국으로 충분히 성장할 요소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포츠시설들 진짜 더 이상 분산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규격, 이왕 한번 할 때 그런 식으로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제2구장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아십니까? 프로야구 관련해서.
프로야구가 보통 보면 홈구장이 있고 가서 하는 경기가 있는데 홈구장 지역 연고 안에서도 그 지역의 팬들을 위해서 다른 여러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남은 NC가 연고로 있는데 창원에 NC파크가 있고 다른 지역에 제2구장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오키나와 리그뿐만 아니라 이런 제2구장 유치에 있어서도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가 최근에 외포중에 구단 됐고 어저께 경남산업고 야구단 발족했고 이런 야구 산업 아니, 스포츠산업 자체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스포츠산업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 그 자체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100년 거제의 미래 안에 우리 스포츠산업이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상도 함께,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 중에 우리 거제 하청에 스포츠시설들에 대한 용역 예산이 내년에 인력 편성되신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전국체전 개최를 염부한 규모, 방금 전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오키나와 리그라든지 제2구장 유치라든지 그런 거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이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제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는 진짜 운동하기 좋은 기후가 거저로 확보되어있으니까 앞으로 2~3월이 되면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거제로 몰려오는 그런 담대한 구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도 현장이라든지 실태의 목소리를 들으셨는가,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이상으로 더 파악을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첫 질문 때 하는 이유는 부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인사권자 스스로 노력하고 인사에 한해서는 늘 자각해 있자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분야가 인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의 가장 불만족인 부분이 인사의 분야이고 진짜 최소한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인사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들지 않도록 그런 인사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또 민간인이 함께하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시장님이 최종으로 승인하는 시스템이죠?
저도 한번 법규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법규 중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르면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②항에 ①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필수 보직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이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보, 규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 2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런 규정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지난 세월 되돌아봤을 때 우리 시는 잘 적용된 것 같습니까?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다수가 인정할 만한 그런 승진, 전보 이런 시스템 잘 원칙을 가지고 지켜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오늘 첫 자리에서 예민한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꼭 이런 탕평을 부단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김선민의원

오전에 첫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첫 질문을 시장님께, 국장님께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부시장님에게 첫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영광입니다.

김선민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신현농협 중곡지점 뒤편에 공원 부지 거기 말씀하신 거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내나 아까 공모사업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 주차시설 개선사업 그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공모사업 내년에 모집하는 시기에.
기훈

이기훈부시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선민의원

국토교통부에서?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김선민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민의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거 그거 공모 뜨면 우리가 그 공모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일 때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미달될 때는 지정해서 그거를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요건이 됩니다.

김선민의원

저희는 아예 없으니까 지원 요건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공영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도 포함합니다. 도로변에 그어 놓은 주차선 그것도.

김선민의원

중곡지역에?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그거를 포함했을 때는 49%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준주거지역 말고 주거지역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그 지역 일대를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선민의원

어쨌든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원 대상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기훈

이기훈부시장

지금 현재 조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49% 같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 걸로.

김선민의원

만약에 순적하게 진행되면 혹시 예상 착공이나 준공 시기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내년 3~4월에 공모 신청해서 5월에 최종 국토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용지로 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실시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정만 되면.

김선민의원

되면 착공은 내년, 그 후년?
기훈

이기훈부시장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선민의원

2023년에?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2023년에 가능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설 변경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면 준공 시기는 2026년은 돼야 되는 거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공사기간을 1년 정도 잡습니다. 내년에 모든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준비를 해서 발주해서 한 2024년도에는 공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김선민의원

공모사업이 되고 순적하게 진행했을 때 2024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공사기간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오렌지사우나부터 한미비치빌 그 4차로 일대를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는다는 계획인 거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양쪽 1차선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익일 0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겠다는 그런.

김선민의원

아, 6시부터 다음날.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시적인 주차난을 해소해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당연히 공모사업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되면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 중곡지역은 워낙 주차난 이런 것 심각한데.
기훈

이기훈부시장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곡동에 주차 문제라든지 차량난 문제는 상동에 교통 문제만큼 오래됐고 난제라고 하면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립계획이라든지 그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꼭 잘 돼서 우리 중곡 주민들 더 이상 주차난과 교통난에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거제에서 제일 중곡지역이 주차난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선민의원

오늘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약 90여 일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인사에서부터 거제지역의 발전에 대한 균형,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염려한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꼭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김선민 의원님, 승낙해주시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동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의석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시장님 잠시 서주시면.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김선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지역균형발전, 이 질문은 우리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좋은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과정에 특정 지역, 말하자면 일운지역에 불공정하게 예산이 많이 갔다라고 들릴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일운에 예산이 조금 많이 간 것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거나 각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신데 일부 일운면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특히 2018년, 2016년부터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운 체육공원도 장승포 체육공원과 같이 도 투자심사에서 장승포 체육공원은 투자심사가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일운 체육공원은 투자심사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운 체육공원이 착공이 되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 부지는 일운면 번영회에서 유투에서 나온 블럭대금으로 보상을 받은 일운면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체육공원 부지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빨리 착공되었고요. 그다음에 회진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회진마을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요. 또 해양거님길 사업은 조선산업 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인력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해양거님길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게 경치가 좋은 동남부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운면 쪽을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놓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일운면에 많이 투입되었다, 이거는 불공정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 않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이 다 되어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이 혹시 앞으로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해서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도 또 바로 잡는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동수 의원님 질문이 시장님한테 질문이 아닌 아마 이해 차원에서 건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죠?
동수

김동수의원

예, 맞습니다.

윤부원의장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두호 의원님 신청이 있는데 김선민 의원 승낙하시겠습니까?

김선민의원

방금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해를 구하는 수준이면 불허하고.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 주차장 관련입니다.)
그러면 할 텐데 저도 이왕 켰으니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4건 정도 조항을 읊어주셨는데 그거 포함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윤부원의장

김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의원

김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주차장법」,「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조사 근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마는 2022년 거제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2022년 4월 6일 착공해서 지금 11월 5일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관련 규정이 「주차장법」하고 「거제시주차장조례」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근거 규정이 거기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곡지역을 아까 노상주차장도 포함된다는 게 주차장 확보율일 텐데 차량등록 대비 주차 면수가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율.

김두호의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자체는 차량등록 대비 주차 면수인데 주사 면수에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다 포함됩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맞습니다.

김두호의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쪽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시고 단기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서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줄여보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근본적인 하는 목적이 지금 중곡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신현 농협 뒤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부지가 활용이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세우고 싶은 계획입니다.

김두호의원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주거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거지역과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 부근에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차장을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00m 밖에 있는 지역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불가해서 아마 우리가 이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안 됐고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일 때는 주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김두호의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서.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호의원

노상에 야간박차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맞습니다.

김두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9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최양희입니다. 일단 의장님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제1차 정례회 동안 결산,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해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 지방상수도 즉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 여부를 정리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하나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는 공기와 똑같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물인데 정작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변경실시 협약서 5년마다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는데 제5차, 2019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제4차 협약서, 2015년에 맺었던 4차 협약서 총사업비보다 약 300억 원 정도 증액이 된 1187억 8700만 원입니다. 제4차 협약서를 맺을 당시와 제5차 협약서를 맺은 2019년도에 왜 3억 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우리 시가 계약을 몇 년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 K-water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예, 20년 맡기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다시 변경하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한해에 수자원공사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20년까지 우리 계약비이고요. 매년 우리가 정수구입비, 민간위탁금으로 얼마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예산으로.
민간위탁비가 91억 원이고.
예, 정수구입비는 1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10억 원 정도, 우리 세금에 210억 원 정도를 매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같은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위탁협약서를 아마 보시고 오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제5차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이번 2015년도에 4차 협약을 했고요. 2019년도에 5차 협약을 했습니다. 이 지방상수도 관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 시민들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거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 의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 구체적인.

윤부원의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구체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시장님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탁협약서 맺을 때 우리 위탁 협약, 그러니까 「수도운용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우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도 함께 위탁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면 마을상수도 47개, 소규모 급수시설 60개는 우리 협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양희

최양희의원

왜 위탁을 안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위탁을 안 합니까? 우리 규정에 따르면 위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 협약할 때부터 그 부분은 빠져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도시설 운용관리업무 위탁을 할 때 환경부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위탁계약서 안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상수도를 전적으로 K-water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우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도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라는 지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수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지보수 또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환경부에 규정을 한 번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상위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을 잘 안 지킵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위탁성과를 매 2년마다 하죠? 위탁성과 평가를 매 2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고 있고「수도법」에 따르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2년마다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이 수도는 정말 중요한데 수자원공사에 맡김으로써 그냥 이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2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민들 혈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2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맺은 협약서 제41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계약해지의 원인도 됩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관리감독 안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전체 과 업무를 본 게 올 3월이다 보니까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시정질문 한다고 시정질문서를 7일 전에 전달해드렸고 당연히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평가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공개를 하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공개를 해주시고 시민들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올 8월 기준으로 80.2%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근데 2021년 결산에는 75%인가 그렇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75.4%입니다. (PPT자료: 유수율 협악서) 저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에 협약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유수율 목표는 80%입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유수율이라 함은 우리가 총 생산하는 수돗물에 요금을 부과하는 양입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원래는 총 생산한 수돗물이 100% 전부 다 수도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면 유수율이 100%인데 우리는 20%는 어딘가에 샌다는 거예요. 일단 협약서의 목표는 80%입니다. 저기 보시면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 규정에 보시면 위탁성과목표 유수율 등 계획목표연도보다 지연하는 경우에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초과 생산한 생산량에 상응하는 원정수구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운영대가에서 감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부터 2027년 유수율이 80%입니다. 우리 2020년도의 유수율도 80%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에 따르면 유수율이 75%이에요. 아직 80%는 2016년인가 한 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의 목표를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정수구입비를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르면.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정수구입비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정수구입비 122억 원이예요. 2021년에 127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생산량은 더 늘었죠. 수도급수 총생산량은 2020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늘은 양은 203만 2427t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수도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우리가 정수비 예산을 지급할 때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한 100분의 50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금액을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간 조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저 비율을 적용해서 지금 정수구입비 2020년, 2021년 정수구입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생산 총량하고 조정 부과량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요금에서 까는 게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운영대가에 그것을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운영대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비를 말 그대로 저희가 수돗물을 사는 비용입니다. 사는 비용을 갖다가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구체적인, 실제로 저렇게 조정해서 부과했다는 것을 저한테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 끝나고라도 저한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 PPT 자료 5페이지, 5번. (PPT 5번: 수질검사결과표)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
양희

최양희의원

예.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우리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수돗물 품질보고서입니다. 거제시는 3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중에 3개의 정수장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매년 1회 이상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보면 2020년도 이게 최근의 보고서인 거예요, 제가 찾은. 올해가 2022년이죠. 아직 품질보고서 안 나온 겁니까? 2021년 것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월 수질에 대한.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님, 2020년도 데이터는 시장님이 아마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부원의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매월 수질검사표를 고시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질검사표는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20년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빨리빨리 확인해서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수질검사표 또한 환경기준은 없습니다. 저것만 보면 우리 구천댐이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이제 시장님 놔 오십시오. 구천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구천정수장 방류규 이전 공약) 구천정수장의 방류수가 사실은 구천정수장이 구천댐 위에 있어서 방류수가 다시 구천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020년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지방선거 때 정수 후 폐수를 댐으로 다시 방류 중인 구천정수장 방류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2021년 12월 8일 거제시장님, 이때는 이전 시장님인 것 같은데요.
이전 시장님께서도 여기를 이전하겠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종우 시장께서도 구천댐 최종 방류구를 이전 설치한다고 찬성을 하셨고 그런데 수질이 문제가 없다. 1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천댐 물이 흘러나오는 물은 수질 검사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4번: 원수수질분석결과-수도정비계획) 그런데 그 기준치는 초과하지는 않지만 그 폐수가, 정수처리 된 폐수가 다시 우리 먹는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동, 능포, 장승포를 비롯해서 한 6~7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게 뭐냐 하면 구천 댐 원수수질 분석결과입니다, 10년 평균. 수도 정비계획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산소농도와 분원성 대장균을 빼고는 전부 다 우리는 초과했습니다. 구천댐 보시 다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천댐이 환경기준에 다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산소량도 지금 2 이하여야 되는데 1.9죠. 이거는 1.9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장균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구천댐 214 수질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다시 정수한 후 폐수가 다시 구천댐으로 들어가고 그 물을 우리 7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이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시장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도 하는 얘기도 그렇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구천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수해서 우리 가정으로 가는 수돗물은 1등급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천댐의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물을 정수하고 남은 폐수가 다시 우리 먹는 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방류구를 이전하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이 조금 들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질과 상관없이 그 방류구는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까 늘 계속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7만 명의 시민들이 그렇게 자기가 먹고 있는 물이 폐수가 다시 댐으로 들어간 그 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좀 더 깨끗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폐수의 방류구는 빨리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는 상수원이 세 군데 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느 시인지 아시죠?
아닙니다. 연초댐 한 곳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은 3곳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초댐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언론에 따르면 시장님, 그 지역에 시장님께서 가족묘를 쓴 것 때문에 한 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면 충분히 그 지역이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충분히 아실 분인데 어떻게「농지법」과「수도법」을 위반해서 가족묘를 거기에 서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아니 그럼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해공원 안에.
그럼 충해공원이 언제 조성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 충해공원에 대한 다른 이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럼 불법을 계속.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시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충해공원 그전에.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어떻게 그게 거제시 때문입니까. 이전할 때 적당한 곳을 사실 찾기 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도로를 낸다든지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자기 재산을 사유재산을 옮기거나 이전하는 사람들이 다 시장처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듣네요. 충해공원 연초댐 수자원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하실 계획이시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문제는 따로 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T/F팀을 꾸려서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시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의 그런 뭐랄까요, 시장님의 가족묘가 거기 있다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이전하십시오.
근데 알고도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아니 그런데 사실 건설업을 하셔서.
용도지역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루속히 빨리 이장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좀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만 제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라고 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상수원 관리계획,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과이고 상수원 관리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상수원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받은, 우리 시가 이거를.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원수가 들어오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 자체를 갖다가.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수도법 정비계획서인가요. 제가 받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우리 거제시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 아닌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드린 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시구나.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까 환경과라고 하셨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그 환경과 소관 국장님.

윤부원의장

환경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또 환경과 소관이신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환경과에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그에 따른 규제를 하다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오염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제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매 5년 하는 거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알림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거제시장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거는 다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다 해놨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여러 곳에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 보면「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해선 안 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다시 한 번 이 표지판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수도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전수조사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9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9번: 거제시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1년에는 573억 원이고요. 2022년에 633억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제시 민간위탁사업 중에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업과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 3조에 규정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경남도에도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다 똑같겠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료화면 7번 한번 띄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7번: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17조입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마련된 근거인 것이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시장님 오랜 공무원 연륜을 한번, 제가 이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기훈

이기훈부시장

저도 그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양희

최양희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사무를 위임을 하는데요. 이 사무를 민간에게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된 거는 민간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저걸 포괄적으로 저렇게 조항을 넣어놓았지마는 우리 조례에서는 저걸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저걸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4조나 5조, 6조에 그런 세부 사항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사무도 하고 우리 시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저거는 포괄적 조항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기 권리와 의무, 조사, 검사, 검증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기훈

이기훈부시장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9년도에 212회 정례회에서 사회복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동의를 안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에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저기 화면 8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PPT 8번: 거제시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답변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훈

이기훈부시장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규정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10번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10번: 거제시 민간위탁 단체) 거제시에 수많은 단체, 센터, 기관을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의회 동의를 받죠.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당연히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개별 법령 「영유아 보육법」을 따릅니다. 개별 법령이 있어요. 그래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부시장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개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받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 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다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보시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센터도 그럼 시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개별 법령이 다 있어요.
기훈

이기훈부시장

개별 시설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해봤지마는.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다 파악을 해서 다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법령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 시설 다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지금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급하게 실태조사는 해봤습니다. 건수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81건인데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설이 39건이고 받지 않는 시설이 41건이었습니다. 이 41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부시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 행복생활국장님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화면 1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행복생활국장 이행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언급하신 2019년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부의장님 그 전에 앞에 내용을 한번, 아까 11번 화면하고 그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지방자치법」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말씀하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여기에서 이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풀어져서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 아까 앞에 화면, 적용대상하고 그 앞에. 제4조를 풀어놓은 것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지방자치법」거기에서 풀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제4조가 마찬가지로 시장은 법령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게「지방자치법」에서 풀어놓은 것이 우리 민간사무위탁 조례고요. 거기에 2호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주민들이 권리 그 부분들이 내나 그것이 그대로 따서 민간위탁 촉진 조례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사무로.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래서 복지관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아니 복지관은 아까 말한 대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조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열한 여러 가지 아동돌봄 조례라든지 여러 부분도 있었는데 모법은「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하는데「영유아 보육법」이랑 같이 보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례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영유아보육 조례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아니, 거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양희

최양희의원

11번 화면 띄워주세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PPT 11번: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2019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제가 띄우는 게「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 그때 조례를 개정했죠? 2019년도에.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개정 취지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때 개정했죠.
양희

최양희의원

저기 제가 적어 놨지 않습니까.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제①항 비영리법인 위탁할 수 있다. 제③항 위탁 기준 방법, 위탁계약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정 취지나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할 때 보면 어떤 사회복지관은 받지 않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본회의 회의록도 그렇고 상임위 조례 개정 결과보고에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고 또 상임위 어떤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안 받는 것을 이렇게 전부 발언하시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의원들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여기 있죠. 판단의 근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능률성과 공익성을 우선하고 단순 행정사무가 아니라 지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이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우리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래서 아까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모법은 같이 보는데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그런 취지로 어떤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런 민간위탁의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우리 시의 동의안을 다 찾아봤습니다, 의안으로 올라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도 보면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도 그때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아동복지법」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법」똑같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모법은 다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 문구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는 개별 조례에 위탁에 관련된 조례 기준이 있어요. 개별 조례 규정이 없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 위탁 아닙니다. 「거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1조 “위탁운영,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결정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 이렇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등등 여기에서 운영 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처럼 그런 개정 취지로써 개정을 한 어떤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11번 화면 띄어주십시오. 아니 11번이 아니고 아까 그 센터별로 쫙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관련 법령이 다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다 따르는 센터들이에요. 복지관 운영 조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할 때 관련 법령을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지금 저기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기에 있는 우리 센터들이 전부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전수조사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시정질문 끝나면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도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우리 행복생활국에도 여러 과가 이제 사실은 위탁사무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잘못 이게 현재 우리 복지부에서 온 회신을 한번 봐 보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민간위탁사무로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어느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 민간위탁의 유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입허가, 대행, 대부위탁, 외부계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위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현재 노인, 아까 저기 항목에도 나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경우는 사무의 성질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개별 복지 사안에 따라서 지침이 다 나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라, 사회법정보조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다 지침이 나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둡니다, 과장님.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래서 이제 이게.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양희

최양희의원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이게 조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 같이 다뤄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9년 제2차 정례회 때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집행부에서 아마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보충 자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 공익과 능률성보다 공익성 우선하고 단순 행정사무가 아닌 지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다.”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9월 16일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띄우셨죠?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위탁 맡길 수 없는데 공고를 띄우면 어떡합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검은 줄로 딱 강조를 해놓으셨네요, 의원들 보라고.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설명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위탁을 맡길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보십시오. 제가 직접 갖다 드릴까요?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갖고 계시죠, 이 자료. (심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시하며)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을 할 수, 법에 근거를 두서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저희는 현재 상임위에서 결과보고서 안 가져오고 본회의 회의록이나 상임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그게 상정돼서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이 전적으로 설명도 잘못된 부분이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설명과 다른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2017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죠. 시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밀어붙여서 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여기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옥포복지관 운영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민간사무가 아니라는 둥,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둥, 개별 법령이 있는 다른 센터와 복지관은 다 다른 센터, 어린이집은 다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복지관만 동의를 받지 않는 이런 참 희한한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일단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 지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민간 위탁사업과 받지 않아야 되는 사업을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마지막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원태희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원태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어떻게 방법.
양희

최양희의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12명, 14명, 그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12명입니까? 14명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14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암기력이 부족해서 단순 숫자를 외우는 데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오션사이드 수영장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재는 코치 말고는 다른 부분은 다 운영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강습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강습 빼고는, 코치가 없다는 거죠. 코치가 없어서 습은 못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의원

수영강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자유 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수영강사가 왜 없습니까?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강사들은 물론 자기들의 수익 측면에서 아마 안 맞아서 자기들 전부 쉽게 말해 사퇴를 했다, 사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치들이 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그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다가 좀 더 잘 해라고 거제시 체육회 우리가 2018년도에 그것도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냥 이관을 시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르면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냥 이관을 시켰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행복생활국장하고 민간위탁 그다음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기 이전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법률에도 특별법이 있듯이 조례상에도 서로 상호간 특별조례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도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조례가 있다, 다른 규정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해서 일반적인 조례를 정해놓은 부분을 예외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정하면 그 조례의 특별조례처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 체육회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에.
양희

최양희의원

수의계약 하듯이 그냥.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다소 제가 찾아본 경험에 의하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업 예를 들면 공사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다르게 다른 법률에서 우리가「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었는데 조금 그래서 3자, 의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문화예술재단하고 체육회하고 시하고 3자가 계약해서 이행을 2017년 말에 2018년도부터 5년간.
양희

최양희의원

2018년 1월부터 5년간이죠. 올해 31일까지인데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수탁계약서를 보니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4조의2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 체육회의 수탁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이 위수탁계약서 처음 딱 보면서 이 조례에 명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위수탁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없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명도 제대로 정확하게 적지 않은 이 미수탁계약서 완전 신뢰가 떨어집디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8년도에 1월에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2018년 위수탁계약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계약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는 없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서, 위수탁계약서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한 거에서 제가 참 처음부터 실망했는데 이 근거가 거제시 체육시설 제24조 보면은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24조에 위탁 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개발공사, 거제시체육회 그다음에 법인단체,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 그런데 28조에 보면 제24조에 따라 위탁할 때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법에도 이렇게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할 때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 단체나 법인에 이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는 반드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데 답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2018년도에 우리가 거제시 체육회로 이걸 이관했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정당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정당했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3자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서류를 보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를 따르라는 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왜 동의받지 않고 그냥 특정 단체에 줬는지 절차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이제 조례상에 근거도 조금 제도적인 제도도 좀 미흡하고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수영장이 개인 호텔에서 2012년도까지 운영하다가 사실 운영이 잘 안 돼서 또 문화예술재단이 맡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연 수지율이 보니까 한 60 몇% 연간 적자가 한 30% 이상 나더라고요, 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가 매년 3~4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체육회에서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체육회로 넘기다 보고 또 넘기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이 그동안 운영의 노하우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아마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조금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3자가 합의해서 아마 협약서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 시의 동의 여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생활 체육과에. 그 당시에 이게 2022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6억 8000만 원, 매년 우리가 6~8억 원 정도 지금 2018년부터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정말 우리 이 아까운 세금을 6억~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받아서 1월 1일부터 그럼 2019년까지 그 기간에 그나마 좀 제대로 운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션사이드 수영장, 거제시체육회 도대체 이 알 길이 없어서 제가 거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갔고 그 홈페이지에는 수영장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영장 코너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직원 채용 2018년 1월부터 우리 거제시체육회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2017년 9월 6일 수영강사를 채용합니다. 공고를 냅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기간제 교사 안전관리 채용공고를 냅니다. (자료를 가르키며) 제가 이거 한 페이지에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체육회 수영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채용 관련해서 공고와 공고 내용을 제가 다 출력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2018년, 2019년에 강사도 제대로 모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웃깁니다. 여기 채용 결과를 보면 행정사무직은 안전관리 수당을 줍니다.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수당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채용 계약서 제가 다 확인해보니 계약은 2월 9일에 했는데 근무 기간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수탁기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라도. 수탁기간 동안 결산자료 일체, 급여명세서 포함해서 임금대장, 채용공고, 채용현황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이 수영장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한번 감사에서 의원님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수영장이 의원님도 장승포가 지역구이고 하신데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매년 적자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 정도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 5억에서 6억, 7억 원 발생하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장료는 아주 금액이 적거든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민간위탁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런 부분은 법적, 제도적인 사항은 올해 말에 관리 위탁이 끝이 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서 아니면 공사에 가든지 아니면 또 스포츠클럽도 명확하게 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이거는 저는 개인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입찰의 방식은 돈이 될 수 있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입찰 이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해양개발공사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그래서 저는 체육회에 전문성이 있다고 맡겼는데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고 요금도 보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할인 감액해야 될 내용과 다릅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홈페이지 보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계약서에는 그리고 거제시체육회 오션수영장 운영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운영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자료실에서 찾을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저한테 그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주민의 어떤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지 구조 측면에서 우선시해야 되느냐, 늘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장승포 수영장 문제도 어떻게 하면 수지를 좀 줄이고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계속 아까부터 시간 보고 계시던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은 행정절차가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공공시설인 오션수영장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 사무가 체육회의 사무죠?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그동안 수탁기간 동안 인건비 및 각종 경비를 우리 원태희 국장이 받을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좌석에서) 체육회에 들어간 비용을요?

윤부원의장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그 자료를 아마 궁금해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최양희 의원과 또 각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태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승낙해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행복생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행복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입니다.

이태열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될 때 지금 옥주원 과장님이 그때 제안설명 하셔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지관 특위가 끝나고 나서 그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특위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이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위수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럼 아까 최양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의회 동의를 이게 그때 당시 희망복지재단에서 3개의 복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잖아요. 희망복지재단은 민간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한 복지재단이고. 그래서 어쨌든 희망복지재단으로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시의회 동의는 불필요하겠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아니고 다른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거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계속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계약이 되던 다시 위탁 연장이 되던 이렇게 되면 시의회 동의는 의미가 없겠지만 민간에 또 다른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이 관리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민간위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나는 명확하게 또 그때 당시로 2019년인가 세월이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마는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 거지 지금 국장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때 당시 취지와 지금 취지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왜 논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 좌석에서 ― 제가 이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하시는데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단은 특위가 끝나고 나서 어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취지에. 물론 또 그때의 어떤 또 논란의 발단 부분은 재단에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이 주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진행돼 온 과정이나 서류를 보니까 그런 어떤 재단에 주든 아니면 민간위탁에 가나, 전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있어서 사항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본 과정으로는 민간위탁의 어떤 부분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처럼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사회복지관 개정 취지와 이런 걸 통해서 복지 운영 조례에 규정해 놓지 않은 다른 도내 시군에 보면 아홉 군데가 사실은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 주고 있는데 그래서 2 개가 현재는 동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이렇게 만료되고 다시 운영하던 재단에서 2개를 이렇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어떤 우리가 이런 개정 취지를 통해서 개정된 이 민간위탁 규정 자체를 적용해서 우리가 실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최양희 의원 말미에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는 복지관 운영 조례를 이런 개정 취지로 해서 복지 운영 조례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회복지법령이다. 사회복지법령 자체가 위탁의 절차를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현재 개정 취지와 그런 조리가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회복지관 부분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의원

가장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 뒤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태열의원

조례가 개정됐다는 겁니다. 조례는 2019년도에 그 조례가 가장 최신 조례잖아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게 가장 최근의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법규 해석이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원발의이든지 조례에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수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이태열의원

그때 이 조례가 말씀하시는 게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디에 위탁이 되든지 간에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모든 서류에 나타나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이 된다면 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세월이 3년이 지나서 이 앉아서 그때 3년 전의 기억을 다 되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그때 우리가 조례의 과정에서 참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고 했던 바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도 사실은 희망복지재단 문제가, 희망복지재단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의 취지 그러니까 개정 취지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개정 취지가 굉장히 좀 상반된 면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우리가 위원으로서,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으로서 했던 것은 아주 그런 명확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명확한 부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똑같은 조례를 심사하고 해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서로 간에. 일단 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부원의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최양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심으로 보충질문을 허가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거제시의회 규칙」제72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질문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렇다면은 이형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9대 조례 변경을 시켜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좌석에서) 2019년 개정 이후에 또 다른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든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그 이후는 또 행정에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부원의장

개정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현재는 가장 최근에 된 게 2019년 것이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옥주원 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 좌석에서 ―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고 하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이「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했고 아까 또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에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잠깐만요.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안건에 심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법」제104조 제③항에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는 이게 민간위탁 운영에 맡길 수 없다는 그 뜻이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 쓰다 보니까 이게 잘못 그랬고 이제 이거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서 이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지방자치법」104조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연관되지 않은 형태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의 입장이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과 연결 없이.)

윤부원의장

그 관계의 부분은 조금 삼가주시고 내일 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신상발언 형태로 해도 되겠습니까? 시정질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