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1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6-02-06

서향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용어 정비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항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2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 조사 및 자료 요구, 전문가 동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