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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1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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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이나 저나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느 날 갑자기 정읍시에 나타나서 무분별하게 인도변에 널브러져 있고 차도변에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법이 정확하게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 제도가 정비가 되기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가지고 갑자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도 마련이 안 됐는데 일단 편리성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그때 초창기에 정읍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입법부에서 법이 제도가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지지를 않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강화하는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점용 문제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