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