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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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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례 입법예고 되기 전에 의회 연구실로 이 조례를 드리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말씀을 해 달라고 메일도 보내고 이 조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특별하게 수정 보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원안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또 규정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저는 꼭 넣어야 될 거는 수정하는 게 어떻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