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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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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완하고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조 한번 보세요. 6조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매월 유기견을 입양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며 위원회가 구태여 필요한가 그걸 좀 더 감안을 하시고, 또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실제 관내 유기동물 봉사활동 하는 분이 5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질, 평가,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도 보완하시고 7조에 3번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있는데 여기는 ‘과장’ 하는 것보다 ‘동물복지에 지식이 해박한 공무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5호에 보면 ‘전문지식’ 이게 ‘전문지식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제15조 한번 보세요. 15조에 보면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유기동물 장례비 지원사업 조례 추가를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장례비 한 마리당 20만원 지원한다든가, 그걸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