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2-04-14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릴 설명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대 의회에서 복지산업위원장을 맡으면서 접했던 민원들이 많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물복지팀과 논의를 거친 후 조례개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문화는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유기동물보호에 관련해서 많은 동물보호단체 등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아 진주시와 우리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윤성관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근 들어 반려문화 확산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제안에 따른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 자료의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의 대다수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고 추가 조문을 마련하여 현재 제11조로 구성되어 있는 현 조례보다 10조 이상이 늘어난 제21조까지 조문이 보충되었습니다. 추가된 상세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안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6조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7조 및 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 안 제20조 수수료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법무팀 자문을 거쳤으며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법 법률고문 진도에 따른 입법고문단의 자문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실제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많은 단체 등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